반응형
임대료의 부가세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
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임대료에 부가세 10%를 더해서 월세를 내게된다.
이때, 임차인도 일반사업자라면 그 부가세 10%를 환급받을 수 있다.
그런데,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그 부가세 10%는 환급받을 수 없다.
임대료의 부가세는 계약시 계약서를 확인해야한다. 부가세가 추가되는 경우는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있다.
항상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잘 체크해야하고 월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 얼마인지도 확실히 해야한다.
*임대인이 차후 일반 과세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변경시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을 특약으로 기재한다.
임대인의 임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입자가 일반이든 간이이든 무조건 세금계산서(부가세10%)를 발행해야 한다.
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입자가 일반이든 간이이든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다.
건물 임대료의 총 수입이 연간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. 그 미만일 경우는 간이과세자이다.
임대인이 간이과세자 & 임차인이 일반과세자 혹은 법인일 경우,
계산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는건지? 궁금해지는데,
[임대차 계약서]를 작성할 때 기재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[통장 내역]을 제출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.
부가세 신고시,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다.
반응형
'1인기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글 폰트 추천이 필요할 때 유용한 책 (0) | 2021.01.14 |
---|---|
애프터이펙트로 미디어 인코더 설치 없이 영상 저장하기 (2) | 2021.01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