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료의 부가세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임대료에 부가세 10%를 더해서 월세를 내게된다. 이때, 임차인도 일반사업자라면 그 부가세 10%를 환급받을 수 있다. 그런데,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그 부가세 10%는 환급받을 수 없다. 임대료의 부가세는 계약시 계약서를 확인해야한다. 부가세가 추가되는 경우는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어있다. 항상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잘 체크해야하고 월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 얼마인지도 확실히 해야한다. *임대인이 차후 일반 과세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변경시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을 특약으로 기재한다.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입자가 일반이든 간이이든 무조건 세금계산서(부가세10%)를 발행해야 한다. 임대..